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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 9. 1.] [법률 제11141호, 2011.12.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9조(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소송) 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과 그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불복의 소 제기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항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교육감에 대한 소청 및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제219조부터 제229조까지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