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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1.12. 7.] [보건복지부령 제88호, 2011.12. 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1조(정신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ㆍ감독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마다 1회이상 관할구역안의 소관 정신의료기관 또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 정신의료기관 또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39조제5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성명

2. 정신질환자의 병명 및 상태

3. 정신질환자의 퇴원 또는 퇴소 연월일

4. 정신보건시설의 명칭

5. 정신질환자의 퇴원 또는 퇴소후의 거주지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4.10.(32),988

대법원 2006.02.10 선고 2005나14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