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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2. 3.15.] [환경부령 제434호, 2011.12. 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3조(전문정비업자의 지정절차 등)

제68조제1항에 따라 전문정비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검정·교정증명서, 기술인력 교육증명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며, 별표 30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8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석유사업법위반

대법원 2004.08.11 선고 2003노10866 판례

석유사업법위반

대법원 2004.08.11 선고 2003노108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