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24조에 따른 대권역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
3.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