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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1.11.25.] [대통령령 제23313호, 2011.11.2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3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이란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동관리·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이하 "운영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란 운영기구의 대표자의 변경을 말한다.

제3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가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요구받았으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가 명백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판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도366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