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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1.11.23.] [대통령령 제23314호, 2011.11.2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1. 삭제 <2010.6.29>

2. 삭제 <2010.6.29>

3. 삭제 <2010.6.29>

4. 삭제 <2010.6.29>

5.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8. 삭제 <2010.6.29>

9. 삭제 <2010.6.29>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②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학연계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 학과를 두려는 학교의 경우 학과 설치에 관한 계획

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5.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6.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0호(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0호(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급 수, 학생 수 및 시설기준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련 판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0조제1항위헌확인등헌공제330호,555

대법원 2024.03.28 선고 2020헌마767,7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