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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12. 5.15.] [법률 제11084호, 2011.11.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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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071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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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9 선고 2014누2263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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