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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1.12.28.] [대통령령 제23116호, 2011. 9. 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3.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4.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소년원법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6.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

7.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졸업증명서발급거부취소

대법원 2013.02.28 선고 2011두1506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