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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1.10.26.] [법률 제10914호, 2011. 7.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7조(罰則)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립인가·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관련 판례 

영유아보육법위반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1도6860 판례

초·중등교육법위반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4도195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