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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1.10.26.] [법률 제10914호, 2011. 7.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1조(學校運營委員會의 設置)

①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업무상횡령

대법원 2010.07.22 선고 2007도471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