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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 7.22.] [법률 제10893호, 2011. 7.2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7조(자치감사계획 등)

①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된 자치감사계획의 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응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그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⑤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제주자치도의 소속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10.03.11 선고 2009추17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