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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22.] [법률 제10893호, 2011. 7.2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4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제3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계획서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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