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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 7.22.] [법률 제10892호, 2011. 7.2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96조(보존자원의 지정)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과 부존하는 자원 등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보존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채취·훼손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이동금지·장애물의 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