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0호, 2011. 8.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영업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5.06.11 선고 2015두752 판례

영업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5.01.16 선고 2014누441 판례

물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18.10.11 선고 2018고정62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