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원본 조문
제76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의2.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2의3. 제3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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