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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0호, 2011. 8.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7조(환경부장관에 의한 소권역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소권역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소권역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권역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제한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하는 때에는 제한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03.13 선고 98누79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