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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05호, 2011. 8.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0조(입원금지등)

①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의 유효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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