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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05호, 2011. 8.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2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등)

①정신의료기관의 시설, 장비의 기준, 의료인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1.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2.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수를 300병상 미만에서 기존의 병상수를 포함하여 300병상 이상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3.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병상수를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장비의 기준,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 등에 미달하게 된 때

1의2.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제6항 본문 또는 제3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때

2. 제33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불응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3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위원의 검사·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킨 때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의 폐쇄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정신의료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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