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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판례 

영유아보육법위반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1도6860 판례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7.12.28 합헌 2016헌바249 판례

보조금등반환명령취소

대법원 2013.05.02 선고 2013구합810 판례

행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5상,404

대법원 2015.03.17 선고 2014누6415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