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원본 조문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가인증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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