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용권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용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