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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판례 

보조금등반환명령취소

대법원 2013.05.02 선고 2013구합8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