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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0990호, 2011. 8.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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