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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0990호, 2011. 8.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7조의3(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

관련 판례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5하,534

대법원 2015.04.16 선고 2014누667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