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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0990호, 2011. 8.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3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 공사의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04.09 선고 2004다5532 판례

징계처분취소하집1989(1),530

대법원 1989.03.03 선고 88구1211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