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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0990호, 2011. 8.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