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0990호, 2011. 8.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2022.12.29 선고 2019다296851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2022.11.10 선고 2019다282340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2022.12.29 선고 2019다29684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