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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11.12. 8.] [법률 제10983호, 2011. 8.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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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01.25 위헌 2015헌마1047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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