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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11.12. 8.] [법률 제10983호, 2011. 8.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
나
제47조
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
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관련 판례
영유아보육법제16조제6호등위헌소원헌공제320호,943
대법원 2023.05.25 선고 2021헌바234 판례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306
대법원 2011.08.19 선고 2009가합15740 판례
보조금등반환명령취소
대법원 2013.05.02 선고 2013구합810 판례
아동복지법위반 항소각공2016상,318
대법원 2016.01.22 선고 2015고단65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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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