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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11.12. 8.] [법률 제10983호, 2011. 8.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제15조의2에 따른다.

관련 판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0.09.14 각하(2호),각하(4호) 2010헌마450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10.04 선고 99나180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