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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12.16.] [법률 제10804호, 2011. 6.15.,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58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296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절대보전지역에서 제292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 상대보전지역에서 제293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 관리보전지역에서 제295조제1항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연장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자

5. 제3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배수·처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