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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 2012. 1.15.] [법률 제10836호, 2011. 7.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증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관련 판례 

비료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1),440

대법원 1987.01.16 선고 86노6610 판례

비료관리법위반등하집1991(1),429

대법원 1991.04.16 선고 89노6525 판례

비료관리법위반

대법원 1988.03.22 선고 87도179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