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원본 조문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4.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5.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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