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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1. 7. 6.] [국토해양부령 제362호, 2011. 7. 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3조제2호다목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려는 사업구역이 그 시·도지사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역, 공항(「항공법」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만 해당한다), 항만(「항만법」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있는 사업구역을 인근 사업구역과 통합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해당 시설이 2개 이상의 사업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2. 해당 시설이 그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 뿐만 아니라 인근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에도 속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전에 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새로 별도로 정한 구역으로 한다.

⑥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

관련 판례 

자동차운송사업계획(차고지)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8.02.18 선고 97구17096 판례

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등

대법원 1992.09.17 선고 91구26142 판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8.08.21 선고 98구6936 판례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87.09.22 선고 85누98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