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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1. 6. 7.] [대통령령 제22955호, 2011. 6.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3.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5.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6. 「소년원법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이상을 이수한 자

8.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

9.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검정고시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421

대법원 2008.07.16 선고 2008구합2553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5.06.11 선고 2015도32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