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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1. 6. 7.] [대통령령 제22955호, 2011. 6.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3조(교과)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