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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1. 6. 7.] [대통령령 제22955호, 2011. 6.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4조(학기)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등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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