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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24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84조제3항, 제85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명령 등에 한정한다)·제4항,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88조제1항·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에 한정한다) 및 제94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5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 전단·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 제14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2항·제3항·제5항, 제21조제1항·제5항, 제24조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4호·제7호·제8호,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후단·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제80조 본문, 제8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