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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1.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24조제2항제3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24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6.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7.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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