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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1.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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