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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1.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2조(조세 감면)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관련 판례 

경영비등 상고각공2006.8.10.(36),1637

대법원 2006.06.07 선고 2005나10554 판례

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하집2003-1,384

대법원 2003.06.25 선고 2003구합286 판례

보조금지급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6다3358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