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1.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19.03.20 선고 2018누53971 판례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18.06.14 선고 2017구합71438 판례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1.06.11 선고 2020누11264 판례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0.02.14 선고 2019구합6220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