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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11.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보육 실태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업무상과실치상하집2001-2,631

대법원 2001.08.28 선고 2001노69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