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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11.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보육정보센터)

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보육정보센터의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하집1999-2, 281

대법원 1999.12.16 선고 98가합14346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9.06.24 선고 98누271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