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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11.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11.6.7>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영유아보육법위반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1도6860 판례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처분등취소

대법원 2019.02.14 선고 2017두60789 판례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7.12.28 합헌 2016헌바249 판례

보조금등반환명령취소

대법원 2013.05.02 선고 2013구합8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