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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11.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제34조의2제35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용권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용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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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누3567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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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선고 2012두2803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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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선고 2015두5819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