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원본 조문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