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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11.25.] [법률 제10721호, 2011. 5.2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5조(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면·동의 설치)

①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③「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의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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