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원본 조문
제7조(兒童福祉指導員)
①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市·道"라 한다) 및 시·군·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2.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3.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4. 아동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지도·집단지도 및 그 알선
5.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독
6.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알선
7. 지역사회의 학교 부적응아,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지도 및 원조
8. 기타 아동의 복지증진 및 육성에 관한 업무
②아동복지지도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고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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