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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0582호, 2011. 4.1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조(目的)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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